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4.10
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.02.23. 시행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,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따라 2011.2기분부터는 5년을 적용함
[회신]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(인터넷)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. 2. 3.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한 (인터넷)신문사업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○ ○○○○○○재단은 「저작권법」 제105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 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 로 -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,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 음 ○ 국세청은 2014.08.25. 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(인터넷)신문 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 치와 통신 망을 이용하여 -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 문구독 료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※ 기획재정부는 2015.02.23. 위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소급적 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현재 ○○○○○○재단이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 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동 재단이 수탁판매하여 언론사 에 지 급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의 면세여부 ○ 위탁자인 언론사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어느 귀속(2011년 2기)분부터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관보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 】 [2015.02.03]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 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을 포함한다.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관보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.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)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 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 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 물을 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 는 것은 제외한다. ○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【경정 등의 청구】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 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12.23> 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 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 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 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<제12848호, 2014.12.23> 제7조(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○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신문"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일반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. 특수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 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 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. 일반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 라. 특수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 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 2. "인터넷신문"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. 3. "신문사업자"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. "인터넷신문사업자"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○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【인터넷신문】 ①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1.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.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 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.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.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. 1. 신문사업자 2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. 「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○ 저작권법 제105조 【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】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(이하 "저작권위탁관리업자"라 한다)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. 다만,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